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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용어

의거성 (기존 저작물에 기대어 만들었는지)

영어 reliance (dependence on an existing work) · 일본어 依拠性 · 읽는 법 이쿄세이

한 줄로

의거성은 어떤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을 보고 그것에 기대어 만들어졌는지를 묻는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입니다. 비슷한 정도(실질적 유사성)와 함께 둘 다 인정되어야 침해가 되므로, AI 결과물을 쓸 때도 중요합니다.

HowtoAI 글에서는 AI로 만든 음악·영상·이미지·글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국 안내서가 말하는 두 기준 가운데 하나로 나왔습니다.

확인 2026-10-26출처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등록 2025-06-30, 법제연구팀)

1이 말, 이런 곳에서 만납니다

처음 보는 말이 낯선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이런 자리에서 마주칩니다.

  • AI 음악 커버 기능을 다룬 글 (suno-covers-music)

    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비슷하다고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대어 만들었는지(의거성)와 실질적으로 비슷한지(실질적 유사성)가 모두 인정되어야 침해가 성립합니다.

  • 참고 이미지를 넣는 이미지 도구를 소개한 글 (google-whisk-ai-image-tool)

    프롬프트에 특정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넣거나 그와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면, 그 저작물에 기대어 만들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게 전단 이미지를 AI로 만드는 자리 (예)

    “유명 캐릭터 느낌으로”라고 시킨 이미지는 그 캐릭터에 기대어 만든 것이 되기 쉬우니, 사진과 문구를 직접 준비해 만들었습니다.

2한 장면으로 이해하기

의거성은 시험 부정행위를 가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사람의 답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고, 옆 사람의 답안을 보고 썼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저작권도 결과물이 닮았다는 점(실질적 유사성)과 보고 만들었다는 점(의거성)을 나누어 봅니다.

닮았는가와 보고 만들었는가는 따로 따지며, 둘 다 맞아야 침해입니다.

3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이런 경우 해당됩니다

  • AI로 만든 이미지·글·음악을 홈페이지나 광고에 쓰려 한다
  • AI에게 특정 작품이나 참고 이미지를 주고 결과물을 만들게 한다
  • 남의 글을 AI로 바꿔 써서 내 글처럼 쓰려 한다

이런 경우는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 AI 결과물을 저작권 등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이는 등록 안내서의 문제입니다)
  • AI 학습에 내 자료가 쓰여도 되는지가 궁금하다(이는 학습 단계의 공정이용 문제입니다)

의거성은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안내서는 참고 자료이니, 중요한 사용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4조금 더 자세히

의거성은 어떤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묻는 기준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대어 만들었다는 점(의거성)과 실제로 같거나 비슷하다는 점(실질적 유사성)이 둘 다 인정되어야 합니다. 시험에서 답이 같다고 바로 부정행위가 되지 않고, 옆 사람 답안을 보고 썼는지를 따로 따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에 펴낸 분쟁 예방 안내서는, 이 두 기준이 AI가 만든 결과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의할 점 AI에게 특정 작품의 이름이나 참고 이미지를 넣어 그와 닮은 결과물을 만들게 하면, 그 작품에 기대어 만들었다는 점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홈페이지나 광고에 쓸 글과 이미지는 무엇을 참고해 만들었는지 적어 두고, 내보내기 전에 기존 작품과 닮은 곳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안내서는 참고 자료이며, 실제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5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1. 1AI로 결과물을 만들 때 특정 작품 이름이나 남의 이미지를 넣지 않고, 무엇을 참고했는지 적어 둡니다.사장님
  2. 2홈페이지나 광고에 올리기 전에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닮은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사장님
  3. 3납품하는 AI 결과물은 어떤 지시와 참고 자료로 만들었는지 기록을 남겨 전달합니다.제작사

제작사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이미지(또는 글)는 어떤 지시와 참고 자료로 만들었나요? 특정 작품을 지정하거나 남의 이미지를 넣은 적이 없는지, 기존 작품과 닮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6자주 묻는 질문

Q. AI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비슷하면 바로 저작권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한국 안내서는 기대어 만들었다는 점(의거성)과 같거나 비슷하다는 점(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침해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Q. AI가 만들었으니 저는 그 작품을 본 적이 없는데도 의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프롬프트에 특정 작품을 지정하거나 참고 이미지를 넣어 닮은 결과물을 유도했다면 기대어 만들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니 지시와 참고 자료 기록을 남겨 두세요.

7이 풀이의 근거

출처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등록 2025-06-30, 법제연구팀) (확인 2026-10-26)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소개」 (2025-07-30) (확인 2026-10-26)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등록, 분쟁 예방 등 안내서 2종 검토」 보도자료 (2025-06-13) (확인 2026-10-26)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영문본 게시 페이지 (원문 발행 2025-06-30) (확인 2026-10-26)

확인한 날
2026-10-26 · 다음 확인 2027-01-26
풀이
양진석 · 따뜻한기술 대표

이 정의를 인용하려면

“의거성은 어떤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을 보고 그것에 기대어 만들어졌는지를 묻는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입니다. 비슷한 정도(실질적 유사성)와 함께 둘 다 인정되어야 침해가 되므로, AI 결과물을 쓸 때도 중요합니다.” — 용어집 「의거성 (기존 저작물에 기대어 만들었는지)」 (확인 2026-10-26), atatakaidigital.com/kr/glossary/reliance

8이어서 알아 두면 좋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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