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저작권법의 이용 허용 범위)
영어 fair use · 일본어 フェアユース · 읽는 법 공정이용
공정이용은 정당한 이유와 조건이 맞으면 허락 없이 저작물을 써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법의 예외입니다. 생성형 AI의 학습에 써도 되는지 가를 때 쓰는 기준이라 중요합니다.
HowtoAI 글에서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쓰는 것이 공정이용인지를 다루는 재판과 한국 안내서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확인 2026-10-26출처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1이 말, 이런 곳에서 만납니다
처음 보는 말이 낯선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이런 자리에서 마주칩니다.
한국 안내서를 소개한 글 (github-copilot-ai-code-generation)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단계의 공정이용을 다룬 참고 자료로, Copilot이 만든 코드의 소유를 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AI 저작권 재판을 정리한 글 (github-copilot-copyright-lawsuit-victory)
재판마다 쟁점이 달라, 학습이 공정이용인가를 다툰 재판과 그렇지 않은 재판이 있습니다.
AI 도구 이용약관 안내 (예)
“생성된 이미지를 광고에 쓸 때는 기존 저작물과 닮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2한 장면으로 이해하기
공정이용은 잠긴 문에 달린 비상문과 같습니다. 원칙은 허락을 받고 쓰는 것이지만, 네 가지 조건을 따져 맞을 때만 문이 열립니다. 누구나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사안마다 따로 살펴보는 문입니다.
허락이 원칙, 공정이용은 조건이 맞을 때만 열리는 예외입니다.
3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이런 경우 해당됩니다
- AI로 만든 글·이미지·음악을 홈페이지나 광고에 쓰려 한다
- AI 서비스가 어떤 자료로 학습했는지 궁금하다
- 남의 사진·글을 참고 자료로 AI에 넣어 쓰려 한다
이런 경우는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 AI가 만든 코드의 소유권이 궁금하다(공정이용 안내서는 이를 정하지 않습니다)
공정이용은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하므로, 중요한 사용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4조금 더 자세히
공정이용은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쓰더라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침해로 보지 않는 법의 예외입니다. 원칙적으로 잠겨 있는 문에 달린 비상문처럼, 조건이 맞을 때만 열립니다. 허락을 받고 쓰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판단은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네 가지 요소를 함께 보고 합니다.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해도 되는지 따질 때도 이 기준이 쓰입니다.
주의할 점 공정이용은 무엇이든 괜찮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상업적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지만, 네 요소를 따져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안내서는 AI가 학습하는 단계를 다룬 참고 자료이며 판결이 아닙니다. AI 결과물을 홈페이지나 광고에 쓸 때는 기존 작품과 닮았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5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 1AI 결과물을 쓰기 전에 기존 작품과 닮았는지 확인합니다.사장님
- 2AI 도구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읽어 둡니다.사장님
- 3남의 저작물을 넣어 만든 자료는 쓰기 전에 권리 관계를 점검합니다.제작사
제작사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이미지(또는 글)는 어떤 AI 서비스로 만들었고,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는 약관 근거가 있나요? 기존 작품과 닮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6자주 묻는 질문
Q. AI 학습에 쓰였다면 무조건 공정이용인가요?
아닙니다. 한국 안내서는 네 가지 요소를 따져 판단하며, 상업적 목적이나 자동 수집만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공정이용이면 AI가 만든 결과물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한국 안내서는 학습 단계를 다루는 참고 자료이며,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닮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7이 풀이의 근거
- 출처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확인 2026-10-26)
「상업적 크롤링도 요건 맞추면 허용…정부, AI 학습 저작권 4대 잣대 세웠다」 (확인 2026-10-26)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배타적 권리의 제한: 공정이용」 (확인 2026-10-26)
- 확인한 날
- 2026-10-26 · 다음 확인 2027-01-26
- 풀이
- 양진석 · 따뜻한기술 대표
이 정의를 인용하려면
“공정이용은 정당한 이유와 조건이 맞으면 허락 없이 저작물을 써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법의 예외입니다. 생성형 AI의 학습에 써도 되는지 가를 때 쓰는 기준이라 중요합니다.” — 용어집 「공정이용 (저작권법의 이용 허용 범위)」 (확인 2026-10-26), atatakaidigital.com/kr/glossary/fair-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