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따뜻한기술

← 용어집 전체 보기

취약점·사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72시간)

일본어 個人情報漏えい等報告 (こじんじょうほうろうえいとうほうこく) · 읽는 법 코진주호 로에이토 호코쿠

영어 personal data breach notification

개인정보가 새면 72시간 안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1천 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불법적인 외부 접근에 의한 유출이 대상입니다.